Cryptos: 30,435 Exchanges: 348 Market Cap: $2,654.06B 24h Vol: $59.67B Dominance: BTC 50.8% ETH 15.1% ETH Gas:  2 Gwei
  • Get App
Seclect Currency

Fiat currencies

    Crypto Currencies

      No results for ""

      We couldn't find anything matching your search.Try again with a different term.

      업비트 이용약관 개정 안내 (08/19 적용 예정)

      안녕하세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항상 업비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비트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 약관은 2024년 08월 19일자로 적용됩니다.

      본 약관 개정에 관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이용약관 바로가기

      [변경내용]*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1)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제3항

      • 개정 전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회원에게 공지(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 또는 통지(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개별 회원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합니다.➔ 개정 후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날까지 회원에게 공지(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 또는 통지(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개별 회원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합니다. 단, 제⋅개정된 관계 법령, 국가기관의 정책⋅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약관을 긴급하게 개정 및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관 개정내용을 회원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개정내용이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2)제5조(이용계약 체결)제5항

      • 개정 전 :회사는 회원 1인 1계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본인 명의로 1개의 계정만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정책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만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예외적 허용 또는 회사와의 별도 합의 없이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계정에 대하여 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회원 1인 1계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본인 명의로 1개의 계정만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회사가 정책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회사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만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예외적 허용 또는 회사와의 별도 합의 없이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계정에 대하여 계정 통합 절차를 취하거나 본 약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제12조(서비스의 제공 등)제4항

      • 개정 전 :전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개정 후 :전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 제19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입출금 차단 사유를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공지)할 수 있습니다.

      4)제13조(서비스의 변경)제4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미체결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단, 이 경우 회사는 반드시 본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회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5)제14조(서비스의 이용)제7항

      • 개정 전 :회사는 현금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회사는 현금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 회원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인증이 실패할 경우 입출금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6)제14조(서비스의 이용)제10항

      • 개정 전 :거래지원이 종료된 디지털 자산은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 대기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원은 본 조 제4항에 따른 출금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하여 입금 대기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거래지원이 종료된 디지털 자산은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 대기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원은 본 조 제4항에 따른 출금 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하여 입금 대기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제14조(서비스의 이용)제12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는 이용자보호,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 자산별 시세, 거래량, 입출금 빈도와 수요, 네트워크 특성 등을 고려하여 KRW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1회 한도 및 1일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1일 한도를 초과하는 입출금을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입출금 가능 여부, 입출금 방식(고객센터 내방 포함) 등에 관하여 회사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8)제14조(서비스의 이용)제13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디지털자산의 최소 입출금 수량을 명시하며, 회원은 디지털자산 입출금 전 반드시 상기 최소 입출금 수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과실로 최소 입금 수량 미만의 디지털자산(이하 "A")을 입금한 경우에도 회원이 동일한 지갑주소로 디지털자산(이하 "B")을 추가로 입금한 결과 그 입금 합계 수량이 최소 입출금 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입금한 디지털자산(위 "A"와 "B"의 합계)을 정상적으로 입금을 승인합니다.

      9)15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제10항

      • 개정 전 :거래지원이 종료된 디지털 자산은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 대기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원은 본 조 제4항에 따른 출금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하여 입금 대기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후 :거래지원이 종료된 디지털 자산은 입금되지 않으며, 입금 대기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원은 본 조 제4항에 따른 출금 지원 기간 동안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하여 입금 대기 상태인 디지털 자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15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제12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는 이용자보호,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 보안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 자산별 시세, 거래량, 입출금 빈도와 수요, 네트워크 특성 등을 고려하여 KRW 및 디지털 자산 입출금 1회 한도 및 1일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1일 한도를 초과하는 입출금을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입출금 가능 여부, 입출금 방식(고객센터 내방 포함) 등에 관하여 회사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합니다.

      11)15조(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제13항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는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내 디지털자산의 최소 입출금 수량을 명시하며, 회원은 디지털자산 입출금 전 반드시 상기 최소 입출금 수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과실로 최소 입금 수량 미만의 디지털자산(이하 "A")을 입금한 경우에도 회원이 동일한 지갑주소로 디지털자산(이하 "B")을 추가로 입금한 결과 그 입금 합계 수량이 최소 입출금 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입금한 디지털자산(위 "A"와 "B"의 합계)을 정상적으로 입금을 승인합니다.

      12)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

      • 개정 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6조 제1항에 따른 예치금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금 또는 출금 계정을 발급한 금융회사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개정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3)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가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가상자산 정보시스템(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시스템 및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14)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나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15)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다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관리기관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보수ㆍ점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16)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라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원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7)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마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가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특정 가상자산을 매매ㆍ교환하는 행위 또는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바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가 자신이 실제 보관하는 가상자산과 회원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대조하는 실사업무(實査業務)를 수행하는 경우

      19)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사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회사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을 차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2호
      • 개정 전 :가상자산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가상자산을 위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발생한 전산장애 또는 해당 정보통신망 등의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후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1)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가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가상자산사업자

      22)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호나목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23)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3호

      • 개정 전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세징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요청ㆍ명령 등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24)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4호

      • 개정 전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제한한 경우➔ 개정 후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5)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5호

      • 개정 전 :해킹, 전산장애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이용자 보호 및 보안상의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원화를 입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포함)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6)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6호

      • 개정 전 :입금 또는 출금의 상대방이 입금 또는 출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정 후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7)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7호

      • 개정 전 :회사가 거래지원 종료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개정 후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8)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8호

      • 개정 전 :회사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다만,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에 한함)➔ 개정 후 :기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에게 회원 계정에 대한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29)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9호

      • 개정 전 :기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에게 회원 계정에 대한 로그인 제한, 입금 제한, 출금 제한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개정 후 :본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 호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가 가상자산에 관한 입ㆍ출금 차단 금지 및 허용에 관하여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는 제외함.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언하면,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가 본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위법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30)제17조(이용제한 등)제2항제10호

      • 개정 전 :본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 호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가 가상자산에 관한 입ㆍ출금 차단 금지 및 허용에 관하여 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경우는 제외함.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언하면,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회사가 본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 또는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위법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개정 후 :<삭제>

      31)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제7항

      • 개정 전 :전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미리 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는 동시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개정 후 :전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입출금 차단 사유를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공지)할 수 있습니다.

      32)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제7항제1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단,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3)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제7항제2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입출금 차단 사유를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긴급한 대처 또는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전산장애 발생 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고 발생,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 등)에는 차단과 동시에 개별통지 또는 일괄통지할 수 있습니다.

      34)제19조(회원에 대한 통지)제7항제3호

      • 개정 전 :<신설>➔ 개정 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공문으로 입출금 차단을 요청하면서 통지유예를 요청한 경우 등(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 및 제6호)에는 수사기관, 국세청 등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 제6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두 차례에 한하여 통지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비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 the original article at

      Stay tuned to CoinCarp Social Media and Discuss with Us:

      X (Twitter) | Telegram | Discord  | Reddit

      Download CoinCarp App Now: https://www.coincarp.com/app/


      $30,000 Deposit Blast-Off

      Sponsored
      Bybit Deposit

      Earn up to $30,000 when you make your first deposit and trade on Bybit!  Register Now!

      coincarp partner

      Trending Coins and Tokens

      script.tv's Logo
      Bybit Starter Rewards
      Up to 30,000 USDT Rewards
      Sign up Now Sponsored
      eCash's Logo
      $0.0000387
      12.43%
      Conflux's Logo
      $0.1836
      20.24%
      Jupiter's Logo
      $1.16
      12.74%
      Jasmy's Logo
      JASMY
      $0.0318
      10.00%
      Threshold Network's Logo
      $0.0256
      12.10%